장산5리의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포름알데히드 등 6가지 물질의 농도가 ‘발암위해 있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인과성이 없다'며 못 박았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5리 주민들이 지난해 9월 마을 인근 공장 앞에서 '암과 갑상선 질환 등 집단 발병'을 호소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들은 이날 환경부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에 맞춰 '정부의 신뢰도 있는 역학조사'를 촉구했다. 뉴시스
하지만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금강청의 측정 자료를 ‘건강영향평가의 기초자료나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조사라 건강영향조사에 사용되는 공정시험법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차량이동 측정장비는 산단 지역에서 상대적인 고농도 지점이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감시장비”라며 “원래는 이용하면 안 되는 자료인데 연구진이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채택한 본조사 방식의 경우,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주민들은 “공장 배출구 조사가 낮 시간에 짧게 이루어졌고, 조사를 하겠다고 미리 알리고 오기 때문에 공장가동률을 낮추거나 독성물질 투입을 줄일 수 있다”며 보완 조사를 요구해서, 금강청의 조사가 추가로 이뤄졌다. 그런데 정부가 금강청의 추가 조사결과를 배척한 것이다.
금강청의 조사를 배척한 정부도 본조사의 한계는 인정하고 있다.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전선공장 배출구 측정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알루미늄의 수입이 중단되는 등 생산량이 줄어 정상적인 가동으로 볼 수 없고 배기가스 농도분석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필름공장의 경우도 과거보다 생산량이 50% 이상 감소하여 배출구에서의 오염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됐다. 조사 직전인 2019년부터 두 공장에 방진장치가 갖춰진 것도 과거 노출 실태를 추정하기엔 걸림돌이다. 그런데 조사에서는 질병에 걸린 주민 수도 축소됐다. 주민들이 주장한 암 사망자 4명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 등록 자료가 없어 빠졌다. 2020~2021년 사이 암 진단을 받은 주민 3명의 경우 근거자료는 있으나, 암 발생률 비교데이터인 국가암등록통계가 2019년까지밖에 없어 연구에서 배제됐다. 그나마 수술확인서 등을 통해 2명의 암 발생이 추가로 확인돼 분석대상 암 환자는 7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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