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식·비염 등 기저질환 학생, '전파력 없음' 소견서 없어도 등교 가능 SBS뉴스
기저질환 학생의 등교 관련 교육부의 바뀐 지침을 보면 기존에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의심증상이 전파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했지만, 지난 18일부터는 기저질환 학생의 의심증상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부터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토록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에 해당 질환이 있었는지 확인할 의사 소견서가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내역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즉,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경과를 관찰한 후 상태가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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