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증권 100억대 불법대출, 중징계 필요성은 인정...결론은 '기관주의' 삼성증권 삼성 박용진 이재용 박소희 기자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고 과징금 33억2400만 원, 과태료 11억836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불법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25명은 정직 또는 감봉, 주의 조치 등에 처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는데도 삼성증권이 2015~2018년 계열사 임직원에게 총 105억6400만 원을 대출해줬다'고 문제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특히 불법대출을 받은 이들 가운데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은 모두 60억8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돈에 추가금액을 더해 총 74억7500만 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는 데에 썼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2017년 9~12월, 같은 시기에 대출을 받았다. 무엇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모두 이재용 회장 불법승계의혹에 연루된 회사다. 박 의원이 단순한 내부자 거래가 아니라 그룹 차원의 '작전'을 의심했던 이유다.그런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세 단계를 거친 심의과정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문제를"조직적 위반행위""부당성이 현저한 경우" 등으로 판단하면서도 제재 수위를 높이지 않았다. 과징금 산정 참작사항 중 '위반행위 방법'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에서 상으로 조정했을 뿐이다.
10월 4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은"삼성바이오에피스 3인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와 관련해서 조금 조직적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의견도 가능할 것 같다""신용질서를 훼손한 경우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실무자는"회사 경영진 판단에 따른 전사적 차원의 영업행위라거나 다수의 점포가 관련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다""본 사안은 거기까지까지 이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견을 낸다. 결국 위원회는 원안의결을 택한다.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음. 특히 기관에 대한 제재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7년에 걸친 신용공여로 위반기간이 짧지 않고 대상 임원도 상당수에 이르며 신용공여액도 136억 원이나 해당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었던 사안이었음.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는 '기관주의'와 '기관경고'를 넘나드는 사안으로 보였고,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기관경고' 사안에 더 합당하다고 보았음. 그렇지만 일단 금감원 제재심에서의 결정을 존중하되, 다만 이것이 선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록으로 남겨 향후 이와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것을 저희가 부탁드렸음. 제가 그 배경을 말씀 드림." 박용진 의원은"삼성증권의 조직적 위반행위 의혹, 시장에 끼친 영향이 꽤 크다는 부분은 증선위 위원들부터 의사록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며"스스로도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가장 가벼운 징계를 했고, 수사당국에 고발이나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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