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과잉 규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선관위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개정안
최근 여권에서 여론조사 난립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친윤 핵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론조사 규제 강화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도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해, 선관위 등록 업체만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현행 선거법은 미등록 업체라도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지 않으면 정치 현안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선관위는 장 의원 개정안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의 범위가 매우 넓어 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 등 모든 분야의 여론조사가 심의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응답률과 여론조사 품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에 견해차가 존재하며, 미국여론조사협회는 양자를 직접 연계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반대 의견에 따라 개정안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시작됐지만, 계류 상태에 빠졌다. 특히 친명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 의견을 준용해 입법을 반대했다고 한다.발의 시점도 지난해 9월 한 업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를 발표한 직후였다. 해당 조사는 선관위 미등록 업체가 진행했고, 업체 대표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었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라며 비난했다.최근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며 “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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