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강제 징수가 타당한지를 여론 수렴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참모들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국민제안에 부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제안이란 대통령실이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방식이다. TV 수신료 개편의 신호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실제로,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 코너에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대통령비서실’이었다. TV 수신료 문제가 대통령실의 1차 스크린을 거쳐 대국민 의견을 묻는 절차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되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국민제안 코너에 올라온 해당 글은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 일본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예로 들면서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썼다. 의견 수렴 기간은 한 달이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며 “공영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데도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 국민이 내신 수신료를 방송사가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TV 수신료 개편을 포함한 공영방송 이슈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여권은 TV수신료 개편에 찬성하는 반면 야권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영방송 외에 유사 공영 방송인 MBC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큰 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치열하게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결론을 정해 놓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는 설명자료를 내고 “TV수신료는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으로서, 법적으로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등의 여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신료 징수의 공평성,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의 수신료로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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