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하 4층서 홀로 쓰러져 숨진 하청노동자... 금감원, 한달 넘게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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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하 4층서 홀로 쓰러져 숨진 하청노동자... 금감원, 한달 넘게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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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소독·방역 업무를 하던 용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금감원 지하 4층 주차장 펌프실에서 홀로 쓰러진 채 최소 24시간 이상 방치됐다가 뒤늦게 발견돼 끝내 사망한 사실이 한 달이 넘은 후에야 밝혀졌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금융감독원에서 소독·방역 업무를 하던 용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금감원 지하 4층 주차장 펌프실에서 홀로 쓰러진 채 최소 24시간 이상 방치됐다가 뒤늦게 발견돼 끝내 사망한 사실이 한 달이 넘은 후에야 밝혀졌다.

유가족들은 민씨가 쓰러진 시점이 사망 당일이 아니라 사망 전날이었다고 추정한다. 평소 민씨는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방문증'을 끊고 금감원에 출입해왔는데, 사망 전날 방문증이 반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민씨의 핸드폰에는 '금융감독원 안내데스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문증 미반납되어 연락 드렸습니다. 언제 반납 가능하실까요?'라는 문자가 1월 31일 오전 9시 45분경에 수신돼있었다. 가족들이 민씨와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 건 사망 전날 오전 9시 30분께, 부인 김씨가 고인과 통화를 했을 때다. 민씨를 아는 한 금감원 환경·미화 직원은"민씨가 사망하기 전날 점심 시간에 사내식당에서 민씨를 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후로 민씨를 봤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했다. 민씨가 다음날 저녁 7시경 발견되기 전까지, 최소 하루를 훌쩍 넘는 시간 동안 홀로 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금감원 측은 '민씨가 쓰러진 시각이 몇시인지 확인됐나', '사망 전날 민씨 방문증이 반납되지 않은 것이 사실인가', '방문증이 반납되지 않았는데 민씨를 찾아보지 않은 이유는 뭔가', '가족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나', '민씨 사망 이후 재발방지 조치가 있었나' 등의 질문에는 일체 답변을 거부했다. 경찰 측은"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민씨가 소속된 용역업체 측 역시 관련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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