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동학개미운동' 주창자 존리 대표 불법 투자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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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동학개미운동' 주창자 존리 대표 불법 투자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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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금감원 수시 검사 현안에 존리 대표의 부당한 투자 행위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금감원의 검사는 정기 검사가 아닌 특정 현안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검사'였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수시 검사 현안에 존리 대표의 부당한 투자 행위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존리 대표가 P사에 메리츠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했다는 데 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이라는 이름의 펀드를 출시했다. 설정액은 60억 원 안팎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존리 대표가 이 펀드 설정액 전액을 P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리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존리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P사 대표가 친구이고 △아내가 P사 주요 주주이며 △메리츠자산운용이 P사에 투자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금감원의 존리 대표 관련 의혹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존리 대표의 아내가 직접 P사에 투자했으며, 메리츠자산운용이 아내에게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닌 P사 투자상품에 투자한 것이어서 이해관계 충돌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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