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에 맞아 뼈 부러져도…'교보위 안된다'는 선생님 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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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을 권고할 수 있지만, 안 한 까닭은...\r학생 교사 선생님

부산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맞아 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6학년생 폭행에 교사가 전치 3주 상해를 당한 것과 비슷한 시기 일어난 사건이다. 부산에서 해당 교사는 이런 일을 2번 당했지만, 학생을 염려해 교원권익보호위원회 개최를 거부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교사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석 달 새 두 차례, 교사 가슴뼈 부러졌다 24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일어났다. 음악 시간이 아닌데도 A군이 악기를 연주하려고 하자 교사 B씨가 제지했다. 기분이 상한 A군이 주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행동을 하자 B씨는 만류하려다가 얼굴 등 온몸을 맞았다. 이 때문에 B씨는 가슴뼈가 골절되는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지난 3월에도 B씨는 흥분 상태인 A군을 말리려고 등 뒤에서 끌어안았는데, 몸부림치던 아이 뒤통수에 가슴을 맞았다. 이때도 병원 측은 가슴뼈 골절 소견을 내며 B씨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B씨 요청에 따라 진단서엔 ‘전치 2주’ 소견만 담겼다. 실제 B씨는 일주일만 병가를 낸 뒤 뼈가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교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3개월 만에 같은 곳을 다친 B씨는 결국 병가를 냈다.

“교보위는 안 돼요” 거부한 선생님, 왜?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폭행이나 모욕ㆍ명예훼손 등 교권을 침해당하면 해당 학교가 교원권익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다.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고, 학자ㆍ법조인 등 전문가와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뒤 필요하면 해당 학생과 분리하는 등 조치를 지원한다. 학생에게도 봉사활동이나 출석정지, 심하면 전ㆍ퇴학을 권고할 수 있다.하지만 B씨 사건 땐 두 차례 모두 교원권익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당사자인 B씨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사이자 아이를 기르는 부모이기도 한 그는 3월 사건 땐 “A군을 책임지고 지도해야 한다”며 위원회 개최를 거부했다고 한다. 지난달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A군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했다. B씨를 상담한 부산교사노조 측은 “위원회가 열리면 A군 또한 경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B씨는 이런 조치가 A군에게 부담이 될 것을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 집계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 초ㆍ중ㆍ고교에선 교원권익보호위원회가 487건 열렸다. 모욕ㆍ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원회 개최가 2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적굴욕감ㆍ성폭력범죄, 상해 폭행 등 요인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해 위원회 개최로 이어지는 건 극히 일부라고 부산교사노조는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위원회 개최가 결정되기만 해도 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부담감을 느낀 일선 교사가 위원회 개최를 꺼린다”고 말했다. 교육청 “위원회 의무화ㆍ전담팀 구성” 대책 부산시교육청은 24일 교육 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유사시 법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한 연수를 한다. 그런데도 교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면 학교장은 물론 해당 교사가 직접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바꾼다. 교육권위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꾸려 악성 아동학대 신고 땐 교원을 보호하고, 필요하면 교육청이 직접 고발할 방침이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하윤수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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