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변인 농지법 위반 의혹…딸 7세 때 10억 아파트 절반 증여 SBS뉴스
이 대변인은"농지는 매입 당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아파트는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나머지 절반은 김 모 씨가 소유 중입니다.현행 농지법상 농민이 아닌 사람이 상속 등을 제외하고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주말·체험 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이 대변인 배우자가 보유했던 농지는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배 물막이공사'로 유명한 서산 간척지 AB지구에 위치했는데, 지난 2004~2005년 주말농장 붐을 타고 영농조합들이 집중적으로 농지를 도시민들에게 분양한 곳입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가 2004년 해당 지역 991㎡ 농지를 구매했다 2017년 인사청문회 당시 김 전 소장이 사과했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2004년 A지구에 위치한 농지 1필지를 17명과 함께 쪼개기 매입했다 농지법 위반 논란이 생기자 2021년 곧바로 매각했습니다."농지 절반을 소유한 김 모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서도"장인 회사에서 단체로 농지를 분양받았는데, 합법적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이 대변인은 지난 2016년부터 6년 넘게 3주택을 보유해왔습니다.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A아파트를 절반씩 보유 중이던 이도운 대변인 부부는 지난 2016년 11월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B아파트를 2억5900만 원에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습니다.2009년생인 이 대변인 딸은 외할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절반을 증여받을 당시 불과 만 7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