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호처장에 군·경찰 지휘·감독권…경호처 “법제처가 만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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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를 명분으로 한 초헌법적 권한 확장’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 시행령 법제처 🔽 자세히 읽어보기

민주 “반헌법적…차지철 경호실 부활이냐” 서울 서초동 사저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갖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경호를 명분으로 한 초헌법적 권한 확장’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령 해석 주무부처인 법제처가 시행령 개정에 적극 관여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법제처가 오히려 왜곡된 법 해석으로 ‘시행령 통치’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경호처가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이냐”며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내용의 시행령은 모법인 ‘대통령경호법’을 벗어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장의 지휘·감독권의 대상을 ‘경호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방부와 경찰청도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에서 “경호처장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 “헌법·정부조직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호처는 논란이 일자 ‘경호처장의 군·경찰 지휘감독권 명시’는 “법제처가 만들어준 문구”라고 김회재 민주당 의원실에 보고했다. 경호처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선 “경호구역에서 법 제15조에 따라 배치된 인력·장비 등에 대한 운용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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