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일부터 확정일자 효력 부여를 부동산 안심거래 매뉴얼 전국대학 배포 상습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도입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전세사기가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다가구주택 전입세대 확인서 온라인 발급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 확대와 상습 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도입도 주문했다.
문제는 이 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안되고 방문 발급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정부24 등의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뾰족한 대안이 없던 대항력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내놨다. 현재 전세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른 뒤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집에 대출이 없을 경우 이 세입자가 1순위 채권자가 된다. 국민통합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점을 다음 날이 아닌 주택인도와 전입신고가 이뤄진 날 당일 0시로 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후 최종 잔금지급일 기준 일정 기간, 예를 들면 7일 이전에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신고하고 잔금일에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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