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경 지휘 논란’ 대통령경호처 시행령, 수정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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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경 지휘 논란’ 대통령경호처 시행령, 수정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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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호처가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 문상현 기자

지난해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문제가 된 ‘지휘·감독’ 문구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로 변경됐다.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되 시행령 개정 취지는 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난해 11월9일 입법예고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16일 공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입법예고 직후 논란이 되면서 개정 절차가 잠시 중단됐다. 올해 5월1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고, 5월4일 차관회의를 거쳐 5월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다.

국방부와 경찰청도 “경호처장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 “경호처가 경찰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문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맞지 않는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기존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왔다. 다만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이다”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경호처는 이후 시행령 문구를 재조정하겠다고 다시 밝혔다. 올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개정안에는 문제의 ‘지휘·감독’ 문구 대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가 들어갔다.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는 삭제하고 경호업무와 관련한 군·경 업무협조라는 시행령 개정 취지는 살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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