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술에 취한 아내를 깨우고 옮기려 노력했던 과정이 '살인 정황'으로 둔갑돼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수사기관의 치밀한 분석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길어져 살인 누명 계속" 아들엔 심리지원술 취한 아내를 부축하다 살인자로 내몰린 남편이 14개월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남편이 술에 취한 아내를 깨우고 옮기려 노력했던 과정이 '살인 정황'으로 둔갑돼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수사기관의 치밀한 분석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분 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다시 아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는데, 예사로운 소리가 아니었다. 이에 A씨와 지인은 곧장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지만 아내는 병원 도착 직후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범인으로 의심했다. 사망한 아내의 복부와 머리에 피하출혈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죄로 긴급체포했고"아내를 깨우는 과정에 화가 나서 몇 대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상주치청의 판단은 경찰과 달랐다. A씨에게 유기치사죄를 적용하려면 유기죄가 우선적으로 성립돼야 한다. 하지만 △외부보다 따뜻한 차 안에 아내를 둠 △지인에 도움 요청 및 빠른 시간에 복귀 △아내 상태 확인 직후 병원 이송 등을 토대로 따져보면 A씨의 행위를 유기로 볼 수 없었다. 검찰은 이에 지난해 6월 경찰에 사건을 재검토하라며 보완수사를 주문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는 제외하고, 상해죄만 기소의견으로 재송치했다. 검찰은 결국 같은 달 31일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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