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율 꼴찌 보훈부…바로 위에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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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를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로 선임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의무화한 지 2년이 넘은 가운데, 중앙행정부처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도입률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아 9일 공개한 ‘8월 말 현재 공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아 9일 공개한 ‘8월 말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 도입 현황’ 자료를 보면,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인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5곳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만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입률 20%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아직 관련 규정 개정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경영 참여를 통한 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노사 갈등 예방 등을 목적으로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이를 노동자대표가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다. 2022년 2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도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반드시 비상임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다.노동부와 달리 다른 중앙행정부처는 대부분 노동이사제 도입을 마쳤거나 노동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대상 20개 중앙부처 가운데 국가보훈부를 빼면 도입률 20%인 노동부가 꼴찌다. 국가보훈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한곳뿐인데 이곳 역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공식 블로그에 올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왜 중요할까요?’란 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게 되면 근로조건 개선, 노사 상호 신뢰 축적, 조직 몰입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제고와 기관의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10여개에 달하는 국가들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모두 노동이사제가 의무화돼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노동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은 정관과 운영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부서에서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의 노동 존중, 노동이사제에 대한 진심이 의심스럽다”며 “노동부는 산하기관들이 조속히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감독하고, 민간 영역까지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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