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북대총장 추천된 교수, '몽골유학생 논문 편취' 이력 논란 논문_편취_교수 총장_추천 윤근혁 기자
국립 전북대 총장 후보로 지난 11월 대통령실에 추천된 교수가 불과 반년 전에 연구부정 '중대' 판정을 받았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몽골인 유학생 논문'을 편취한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14일, 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이 전북대로부터 받은 '김◯◯ 교수 관련 2022년도 연구윤리진실성위 판정 결과'를 입수해 살펴봤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 교수는 지난 11월 30일 선거 결과 2등을 차지해 대통령실에 1등 후보와 함께 총장 후보로 공식 추천된 인물이다.
두 논문 모두 연구부정 행위 유형은 '부당한 저자 등재'였다. 김 교수가 두 논문에서 모두 타인이 쓴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무단으로 등재하는 연구부정 수법으로 기존 논문을 사실상 편취했다는 뜻이다.이 가운데 앞에 논문은 몽골인 유학생 Y씨가 써놓은 박사학위 논문을 김 교수 등이 편취해 SCI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것이다. 이 몽골인 유학생 이름은 해당 논문 저자에서 빠져 있다. 전북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2018년 4월 1일 김 교수에 대해 승진 자격을 심사하고 승진시켰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 승진심사 당시 문제의 부정 논문 2개도 연구업적으로 제출해, 승진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북대는 김 교수에게 해당 연구부정 논문을 작성한 다음 해인 2016년 연구분야 참스승상까지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와 통화에서"이번 연구윤리위 판정에 대해 대학은 징계 시효 도과를 이유로 '경고'를 줬고, 유권해석 결과 총장 출마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출마했던 것"이라면서"연구윤리위가 결국 중대 판정을 했지만, 그것은 내 의견과는 달랐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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