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원 출입 막은 국회 경비대…‘전시 방호 매뉴얼’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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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내에 군이 진입하는 등의 전시 상황에 국회 방호를 위한 업무 매뉴얼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해 입법부 독립성을 훼손한 바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경찰청에 ‘전시상황 시

국회 경내에 군이 진입하는 등의 전시 상황에 국회 방호를 위한 업무 매뉴얼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해 입법부 독립성을 훼손한 바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경찰청에 ‘전시상황 시 국회 방호 및 경호 업무 매뉴얼’이 있는지 질의한 결과 “해당 사항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국회의 경비 체계에서 국회 건물 밖 경호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 경비대가 맡고 있다. 국회에 소속된 국회사무처 경위·방호 인력은 지난 10월 기준 205명에 불과하다. 앞서 국회 경비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장이 아닌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 안전 확보’가 주된 업무인 국회 경비대가 입법부의 기능을 방해하려는 행정부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이다. 당시 국회 경비대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상황을 국회의장 등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더러,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국회의장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심지어 국회 경비대장은 “대통령 지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은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해 내려진 지시를 듣고, 그 지시가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 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은 민주당 쪽에서는 입법부 독립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회 경비 체계 또는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 경비대를 입법부 소속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서미화 의원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계엄 상황에도 국회 경비대는 어떠한 방호 매뉴얼도 없이 무력과 불법으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경비하고 국회의원을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경찰에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국회 경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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