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기 제조·판매 ‘허가갱신’ 도입 무산…규제개혁위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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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했다. 경찰청은 결국 허가갱신 제도의 도입을 접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15년 2월 25일 세종시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이 엽총을 쏴서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들이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정지윤 선임기자

우선 총포 등의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허가갱신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현재 총포 소지자는 3년,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는 5년 주기로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실제 감사원이 2016년 1월~2020년 9월 총포 등의 제조·판매업자 438명의 진료기록을 살펴본 결과, 24명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 5명이 범죄경력과 관련한 결격사유에 해당했지만 당국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해 허가 취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결격사유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통보했다.

이렇게 되면 제조·판매·임대업자도 허가를 받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허가에 필요한 서류인 ‘신체검사서’에도 심신상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검사, 알코올 중독 등의 진단 결과를 기재하긴 해야 한다. 하지만 내과에서 진단을 내리도록 돼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은 “제조·판매·임대업자는 다량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소지자처럼 동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규제개혁위는 총포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5년 주기 허가갱신을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성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60만명 이상 피규제자의 규제 부담이 크다”라며 반대했다. 2021년 기준 총포 등의 제조·판매·임대업자 등은 689명,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는 60만1552명이다. 이들이 새로운 허가갱신 제도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약 208억원으로 경찰청은 추산했다. 허가증 교부 수수료와 신체검사 및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이다. 경찰청은 그런데도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안전한 사회 조성’이라는 편익이 더 크다고 봤지만, 규제개혁위는 경찰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경찰청은 이미 2021년부터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발생 여부 등을 매년 한 번씩 점검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도검 등의 소지자도 점검하면,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규제개혁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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