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회장 수상한 계약’ 보도 이후 잇단 제보 '업체, 근무자 지급한 돈보다 많은 인건비 청구' 업체, '인건비 안에 복리후생비 등도 포함' 구체적 사용 내용 공개 요청은 ’거부’
취재 결과 업체들이 국가에 청구한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여행업단체 회장의 '수상한 수의 계약' 보도가 나간 뒤 관련 시설에서 일했다는 사람들의 제보가 YTN 취재진에 잇따랐습니다.A 씨는 업체가 근무자에게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영등포구에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 생활치료센터 전 근무자 : 수습 기간이라서 약 3개월 동안은 350만 원 정도 원래 수령을 했고요. 감시 감독 체계가 민간 영역에서 하시는 건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업체가 같은 시기 영등포구청에 청구한 명세서에는 11명 몫의 한 달 인건비로 9천1백만 원 정도를 청구한 걸로 돼 있습니다.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인건비로 청구했지만 그 안에 임금뿐 아니라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업체 관계자 : 복리후생, 명절 상여, 퇴직금 전환 이런 부분들이 기업은 다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들이 있어서…. 그런 걸 다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 : 그것까지는 기업 내부 사정이어서 저희한테까지 보고하고,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고요.]월말에만 일한 직원이 한 달 전체를 일한 것처럼 꾸며 돈을 타내는 것을 봤다는 증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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