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이 한국서 유학이나 취업 중인 위구르인들에게 귀국을 종용하거나 고향 가족을 빌미로 국내에서 정보활동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사실무근…법에 따른 영사업무"중국 공안이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온 소수민족 위구르인들을 은밀하게 감시·협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중국 비밀경찰의 활동이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닌 셈이다. 공안은 위구르인의 귀국을 종용하거나 고향에 남아 있는 가족을 빌미로 국내에서 정보활동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중국대사관이"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는 가운데 해외 전문가들은"한국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관심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B씨는 아무런 답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중국 공안요원들이 B씨 집으로 들이닥쳤다. 이들은"주한중국대사관으로 가서 여권을 다시 발급받고 귀국하라"고 종용했다. 공안은 기존 여권을 폐기할 것이라며 B씨를 압박했다.수도권의 한 카페에서 위구르족 인도적 체류자 신분인 C씨가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영원 인턴기자 이처럼 국내 위구르인들이 중국의 공권력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당사자 인터뷰, 소송자료, 대리인의 전언 등을 통해 실태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국경을 넘어 중국 당국이 가하는 '초국가적 억압'에 해당했다. 가족의 안전을 우려해 사연 공개를 꺼렸던 이들은 위구르인의 난민 인정을 꺼리는 한국 사회에 인권 탄압 실태를 알리기 위해 기사화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 자르딘 연구원은 한국일보와의 화상인터뷰에서 2년간 중국 당국의 정보요구에 응한 일본 유학생 D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D씨가 위챗으로 당국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계정을 없애자마자 중국에 살고 있는 아내와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다. 일본 위구르협회의 사우트 메하메드 이사는 전화통화에서"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위구르인 대부분은 중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모두 두절된 상태"라며"가족을 빌미로 압박하는 건 흔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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