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른 경무관 연락 받았다'...유치장 내 불법 면회 ‘몸통’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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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른 경무관 연락 받았다'...유치장 내 불법 면회 ‘몸통’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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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수감된 살인미수 피의자를 지인과 불법 면회를 시켜 준 혐의로 경찰 간부가 대기 발령된 가운데 이 사건에 부산과 경남지역 경무관 2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B씨를 데리고 나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의 지인과 만나도록 해준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A경정이 B씨 불법 면회를 연결하는 과정에 부산과 경남지역 경무관 2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치장에 수감된 살인미수 피의자를 지인과 불법 면회를 시켜 준 혐의로 경찰 간부가 대기 발령된 가운데 이 사건에 부산과 경남지역 경무관 2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 경찰청은 A경정이 B씨에게 사적으로 면회를 허용한 일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유치장 입감 피의자 면회는 정식절차를 밟아야 한다. 면회를 허용하더라도 유치장 내 마련된 면회실에서만 외부인과 만남이 가능하다.이런 가운데 이날 A경정이 B씨 불법 면회를 연결하는 과정에 부산과 경남지역 경무관 2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무관은 경찰 서장급보다 한 계급 높다. 또 이름이 거론된 부산지역 D경무관은 “C경무관이 전화가 와 피의자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구속되기 전에 피의자 얼굴 한번 보고 싶어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어 통상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며 C경무관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하지만 D경무관은 “이후 C경무관이 사건담당과장과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해 알려줬고, 그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C경무관과 통화했고 면회 잘됐다’는 보고만 받았는데 나는 통상 절차에 따라 면회를 한 것으로 알았다”며 직접 연루 의혹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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