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규정의 ‘열람’ 뜻 놓고 공방…내부공문 입수해 보니 KBS KBS뉴스
감사원의 공식 문서에서조차 주심 감사위원의 확인 절차를 '열람 결재'라고 표현한 뒤, 이를 '단순 열람'으로 바꿔 달라는 문구가 쓰인 겁니다.실제 복수의 감사원 관계자들은 '열람 결재'라는 표현이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최근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발언에서도 이런 내용이 드러납니다.최재해 감사원장 :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감사 부서에서 그 시스템, 결재 없이 열람은 다 했으니까 승인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을 했고...가 있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데요.그동안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심위원의 클릭이 결재인 것처럼 감사원 전산시스템에 잘못 구현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뒤늦게 바로잡아 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사무처 관계자는"감사원 내부에서 열람 결재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열람'이 '결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결재는 사무총장의 권한이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② 감사위원회의에서 처리안을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의결된 때에는 변경 의결된 내용을 기안하고 변경의결사항 대조표를 첨부하여 심의실장의 검토 및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고감사원 사무처가 열람을 '의무적인 결재 절차'가 아니라 '읽고 보는 선택적인 절차'라고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열람 뒤에 왜 '받아'라는 서술어를 넣었는지 생각해 보면, 열람이라는 단어의 맥락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읽거나 보는 행위 뒤에 '받아'라는 서술어를 붙이는 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감사위원의 열람은 문언 그대로의 단순한 '열람'이 아닌 '결재'입니다. 예전에 종이 문서로 할 때는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감사결과보고서 위법 시행 여부, 국정조사에서 밝혀질까?실제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면 이번 사안의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수정된 감사결과보고서를 규정에 맞게 열람했는지, 전자결재로 진행되던 시스템을 중간에 변경한 감사원의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여당이 국정조사 실시에 비협조적일 것으로 예상돼, 국정조사로 감사원 규정에 나와 있는 '감사위원 열람'의 진짜 뜻이 확인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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