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한 업체가 택배기사 채용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과 연계된 중고 택배차량을 강매했다는 피해자 고소를 여러 건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학생 A씨는 지난해 12월 겨울방학을 앞두고 서울 금천구 소재 J사의 택배기사 모집에 지원했다. 취업 사이트에서 본 이 회사 채용 공고엔 '화물차가 없으면 회사 차를 빌려주겠다' '월 수입 400만~500만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A씨는 취업 준비보다 집안 생계를 돕는 게 급했다.
A씨는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들었다. 계약 서류를 살펴보니 A씨 명의로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산 것이고 대출금도 본인이 5년간 원금과 이자 800만 원을 갚아야 했다. 차량을 확인했더니 2018년 출고돼 10만㎞ 이상 주행한 터라 시세가 1,000만 원에 불과했다. A씨의 항의를 받은 회사는"다 알고 서명한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J사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한 A씨는"구직자 입장에서 면접관이 기분 나빠할까봐 자세히 묻지 못했다"며 후회했다.경찰이 한 업체가 택배기사 채용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과 연계된 중고 택배차량을 강매했다는 피해자 고소를 여러 건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것이 확인됐다. 택배업계에선 코로나19 유행기에 택배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에 편승한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자들은 J사가 자신들에게 받아낸 서류로 캐피탈회사에서 연 16% 수준의 고금리 차량담보대출을 받도록 하고 시세보다 700만~1,000만 원가량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팔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접수한 J사 고소 사건은 A씨 사례를 포함해 최소 3건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 측은"J사가 특정 중고차 매매업자와 캐피탈회사와 결탁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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