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만 쏙 빠졌다…‘음주운전 1회=퇴출 가능’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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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가 음주운전 을 했을 때 받는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검찰 출신 변호사 “법 집행기관, 스스로 더 엄격해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는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집행기관으로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냔 의문이 나온다. 대검찰청 예규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의 ‘징계 양정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 1회를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갈린다.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을,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정직-면직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의 징계는 강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분류된다. 해임되면 면직될 때와 달리 퇴직급여가 줄어든다. 해임되면 3년, 면직되면 2년 동안 변호사를 하지 못한다. 검사는 신분보장 차원에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않는다.

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최고 해임 처분을 받지만, 검사는 최대 면직 처분만 받는 셈이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자료사진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징계 규정은 따로 정하게 돼 있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검사와 일반 공무원의 징계 기준이 달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원화된 징계 규정이 일반 공무원들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44% ‘숙취운전’을 하다 옆 차선 자동차와 충돌한 검사는 지난달 31일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 수위는 ‘정직-해임’으로 규정돼 있다.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검사 비위사실 및 운전 경위, 피해회복 여부 등 징계 양정 사유에 대해 충실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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