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무고죄로 野의원 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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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탄핵남발 책임져야” 주장 탄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없어 직무정지 노린 고의 입증이 관건

직무정지 노린 고의 입증이 관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야당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 경우 탄핵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고소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거대 야당에서 추진한 여러 탄핵이 전부 기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 탄핵을 한 것인지, 국정마비를 목표로 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며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탄핵을 발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도 탄핵 남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다수 정부 고위관계자가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바 있다.다만 이 위원장이 무고죄 고소를 진행한다 해도 지금까지 탄핵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사례가 없었던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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