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의 한 조사관이 경기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
8월2일 건설노조원들이 ‘시원한 폭염법 촉구’ 얼음물 붓기 행위극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한 조사관이 경기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건에 개입해 해고 노동자들한테 노조를 배제한 채 회사와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취재를 24일 종합하면, 경기도 쪽 전문건설업체 ‘보극이앤씨’ 소속 형틀 노동자 19명은 지난 3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 중서부지부 조합원임을 밝힌 뒤 해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올해 2월 입사해 경기 수원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해왔다. 해고 시점은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가 이뤄지던 때다.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는 이들 노동자의 신청에 경기지노위는 지난 4월 “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문제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들의 해고 기간 임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기지노위 담당 조사관이 개별 노동자에게 연락해 노조를 배제한 합의를 종용한 것이다. 한 노동자가 조사관과 나눈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조사관은 “지부가 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월급제가 아닌 일용제라서 회사가 기준점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노조랑 이야기하라”고 하자 조사관은 “노조가 개입되면 해결이 안 되니, 근로자 두세분 정도만 나와서 협의하라”고 했다. 배현의 건설노조 법규국장은 “노동위는 임금 지급 여부만 확인하고 이행을 강제하면 되는 것인데 노사 합의를 강요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특히 협의 과정에서 노조를 배제하는 시도는 지극히 사용자 편에서 낮은 금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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