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윤 대통령 ‘김건희 명품백’ 신고의무 확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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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인지 직후 신고는 했는지 등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 윤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민간인인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직자를 처벌하겠다는 취지다.검찰은 ①윤 대통령의 인지 시점 ②인지 직후 신고 의무 이행 여부 ③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소명을 들어본 뒤 관련자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 신고를 안했다면 어떤 이유로 하지 않은 건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된다면 검찰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분을 미루는 ‘기소 중지’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 관련 의혹도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명품 가방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직무관련성이 있다 해도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에 해당해 대통령기록물이 되므로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는 대통령이나 가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한다. 최 목사 국적은 미국이다.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법상 수수 즉시 국가 소유”라며 “대통령은 이러나 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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