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n번방 성착취물 ‘단순 소지’ 계정 무더기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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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n번방 성착취물 ‘단순 소지’ 계정 무더기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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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만큼 성착취물 소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판결도 바뀌어야” 목소리 경찰이 텔레그램 ‘엔번방’ 성착취물을 소지한 계정을 무더기로 발견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과 유료회원에 이어 엔번방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한 이들에게로 수사가 확대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지난 5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수사에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경찰청은 엔번방 등에 올라온 성착취물을 국외 서버 등에서 내려받은 이들의 계정을 무더기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히 밝힐 순 없지만, 상당수의 계정이 확인돼 검거·구속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이 많은 만큼, 전국의 지방경찰청이 나눠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범과 재유포자를 넘어 단순 소지자 검거에도 나섰지만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일반회원의 경우 텔레그램 본사의 협조 없이 꼬리를 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견된 단순 소지자들 중엔 돈을 내지 않은 일반회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뤄진 법 개정도 적극적인 수사의 촉매가 됐다. 그동안 불법 성착취물 소지자는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처벌받았다. 피해자가 19살 이상 성인인 경우 성착취물 유포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됐다. 문씨 등이 불법 성착취물을 올린 국외 서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대상 성착취물이 섞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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