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이후 42일 이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액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 액수를 늘린다. 윤석열 정부의 '' 강화 일환으로 이달 구체적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경우 지급하는 위로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이후 42일 이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액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접종 후 42일을 기준으로 둔 건 국내 전문가 자문과 다른 나라의 인과성 심의 기준을 감안했을 때 백신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7월 백신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던 위로금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다.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연관성은 있다고 판단될 때 지원된다. 의심 증상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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