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균용, 강남 살면서 부산 논 매입…‘농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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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연수원 수료한 1987년 땅 구입부부 ‘부산 땅’ 팔고 1년여 뒤 아파트 건축이균용 “취득 당시 논 아닌 잡종지로 사용”

이균용 “취득 당시 논 아닌 잡종지로 사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 지역의 ‘논’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땅을 산 1987년은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때로, 이 후보자는 해당 토지를 팔아 수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재산 총액 64억여원으로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고액의 자산가인 이 후보자는, 부동산을 통해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불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일 한겨레가 이 후보자의 ‘2010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폐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해인 1987년 12월31일 장인과 처남 등 3명 등과 함께 지분 4분의 1씩을 나눠 부산 동래구 명장동 530-2번지 땅을 구입했다.

특히 해당 기사는 “부산 인근지역과 제주 지역의 경우 유휴지는 물론 논 임야 등의 땅값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폭하는 가운데 부동산 사재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7년 11월4일 동아일보 보도. 동아일보는 ‘부동산 투기 강력 억제’라는 기사를 통해 “최근 부동산투기 행위가 일부지역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 동아일보 갈무리. 이후 이 후보자는 이 땅을 2013년 11월 3억6천여만원에 팔았다. 1990년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는 3800여만원 수준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 부인 역시 해당 토지 주변에 6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후보자 부인 역시 이 땅을 24억6810만원에 팔았다. 이 후보자와 부인이 소유했다가 판 땅 7필지는 1년여 뒤 2015년 1월 ‘명장동 동일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돼 702가구 아파트가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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