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로 결론 내렸습니다.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로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이 문제를 놓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전범기업들이 사과하고 현금으로 배상하라고 주장해온 피해자들 입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적잖은 반발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일보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하루 앞둔 11일 입수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의 발제자료를 보면, 서 국장은 민관협의회에서"제3자 대위변제, 중첩적 채무인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검토 결과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받고, 그 돈으로 피고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2018년 대법원 승소판결로 피해자들이 1억~1억5,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돈을 내든 상관없이 일단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먼저라는 논리다.동시에 서 국장은"피해자 측도 피고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한다"며 제3자 대위변제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간 일본과 정부 간 협의에 더해 네 차례 진행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결과라는 것이다.
반면 일본 측의 입장 변화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실론에 치우친 나머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의 사과는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다. 서 국장은"확정 판결 피고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로 사과하기는 불가능하다"며"이외에도 많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간 산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미 수차례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만큼, 추가 입장을 밝히기보다 기존 내용을 성실히 유지하고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0 0 공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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