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민식, 상임위 옮긴 뒤엔 성매매 알선 사건도 수임 박민식 박용진 국가보훈부 인사청문회 박소희 기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당시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닌 상임위원회로 옮긴 뒤 변호사로 재개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국회법에서 관련 상임위에서의 겸직 및 영리 활동을 금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검사 출신 현역 의원'이란 특권적 지위를 가진 채 여러 사건을 맡았던 셈이다. 특히 박 후보자가 변호사 재개업 후 여러 사건들을 수임하면서 성매매 알선 사건의 변호인으로도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같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며"해당 법무법인의 단순 행정 착오"였으며 박 후보자는 선임 과정, 변론, 수임료 수령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재개업 후 사건도 수임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기준 자체가 낮았고,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만 막았던 당시 국회법의 맹점을 활용한 '특권 누리기'가 의심스러운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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