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의자에 '인격 장애' 말한 경찰…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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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의자에 '인격 장애' 말한 경찰…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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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 '공감 능력이 이상하다' '사회적 인격 장애'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수사준칙 규정이 보장하는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찰 수사관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대구북부서 B 수사관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B 수사관으로부터 지난해 7월 공동공갈 혐의 피의자로 피의 사실을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공감 능력이 이상하다'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 인격 장애로 변한다' '부정한 행동을 해놓고 떳떳하냐' '민사 걸면 박살 난다.

국가인권위원회 피의자 조사 과정에 “공감 능력이 이상하다” “사회적 인격 장애”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수사준칙 규정이 보장하는 휴식권 을 보장하지 않은 경찰 수사관에 대해 인권침해 라고 판단했다.A씨는 B 수사관으로부터 지난해 7월 공동공갈 혐의 피의자 로 피의 사실을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공감 능력이 이상하다”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 인격 장애로 변한다” “부정한 행동을 해놓고 떳떳하냐” “민사 걸면 박살 난다. 형사로 끝나는 게 아니다” 등과 같은 언행을 들었다며 같은 해 8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또 A씨가 조사 당시 다리를 다쳐 봉합 수술을 받은 지 보름이 지난 시점에 2시간 30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는 동안 중간에 5분간 휴식 시간만을 부여받은 데 대해서도 인권침해라고 봤다.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한 수사준칙을 위반함이 명백하고 나아가 피의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다. 이와 별도로 B 수사관은 A씨로부터 허위로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도 고소를 당해 대구강북서가 조사 중인 상태다. B 수사관이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피의자 주거 부정 사유로 “부모를 상대로 피의자의 실거주지를 물어본바 피의자 A씨가 2년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아 모른다고 했다”고 적은 데 대해서다. 반면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7일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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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피의자 공동공갈 공갈 대구북부경찰서 구속영장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감금미수 수사관 기피 인권위 진정 수사준칙 규정 위반 휴식권 2시간에 1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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