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수사관이 피의자 코치'...변호인 유착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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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광주지역 중견 건설사가 운영하는 업체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당시 이른바 힘 있는 것으로 이름난 검찰 수사관이 해당 업체 회장 측에 압수수색을 비롯한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오선열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09년, 검찰...

당시 이른바 힘 있는 것으로 이름난 검찰 수사관이 해당 업체 회장 측에 압수수색을 비롯한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였고, 관련 업체 여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당시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보면,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건 맞지만,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그런데 검찰은 공사비를 부풀린 건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사유를 들어 혐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당시 업체 감사는 해당 수사관이 회장에게 미리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줬고, 이에 따라 계약서나 서류를 숨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회장님 예상 심문 내용'이라는 문건까지 작성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이 내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흘린 것도 모자라 코치까지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해당 건설사가 무혐의를 받은 뒤 변호인의 상가를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기자]상가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시공사가 다름 아닌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였습니다.YTN이 확보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2009년, 검찰 내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상가를 건축한 겁니다.해당 건설사 2012년 감사보고서에는 변호인 상가 공사에서 3억 넘는 미수금이 기록돼 있습니다.[당시 업체 감사 : 보면 아파트 회사거든요. 결국은 한 번도 개인 건물 지어준 곳이 없는데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걸 지어지더라고요. 상무이사가 직접적으로 주재해서 지어 준 것으로….]또 건축을 잘 몰라 중학교 동문인 건설사 회장에게 신축을 맡겼다며, 미수금 없이 건축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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