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후보자가 헬스케어팀에서 행정소송 외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해 충돌'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보건복지부 윤석열정부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던 로펌의 헬스케어팀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대리 뿐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와 대관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로펌은 식약처장 출신의 김 후보자를 소송 포함 식약처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 고문으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고액 연봉을 받았음에도 실적이 없었다고 했다.15일 CBS노컷뉴스가 법무법인 클라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분야별로 나뉜 팀 가운데 헬스케어팀에 소속돼 있었다. 그는 이 로펌에서 2020년 7월부터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기 직전인 지난 5월까지 대략 1년 11개월 간 일했다.
김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업계를 규제하는 역할에서 이들의 대변자로 역할을 바꿨다가 다시 규제해야 하는 위치로 오게 되는 것이다.무엇보다도 헬스케이팀 업무에 식약처 관련 인허가 문제가 포함됐다는 점은 심각성을 더한다. 해당 로펌에서는 식약처장 출신인 김 후보자가 가장 전문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자문 이외에 대관 업무도 포함된다.대관업무는 관료 시절 쌓은 인맥을 활용해 사실상 로비를 하는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해당 부처 관계자에게 한마디 해주거나 로비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소송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김 후보자는 헬스케어팀 뿐 아니라 행정소송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로펌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가 법률고문으로서 소송 과정에서 의견을 주는 역할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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