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유재은 관리관을 소환하면 공수처가 확인해야 할 것은 대통령 측근과의 통화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뉴스룸은 군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기고는 몇 시간 뒤 갑자기 다시 돌려받은 그날, 김계환 해병대 사
유재은 관리관을 소환하면 공수처가 확인해야 할 것은 대통령 측근과의 통화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뉴스룸은 군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기고는 몇 시간 뒤 갑자기 다시 돌려받은 그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기록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대통령실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국방부 유재은 관리관과의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통화들은 모두 2~3분 간격으로 톱니바퀴처럼 이어졌습니다. 무슨 긴박한 대화가 필요했던 걸까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50분, 상대방이 지워진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아 7분 52초 동안 통화했습니다.바로 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고 했단 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당시까진 임 전 사단장도 혐의자 명단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건이나 혐의에 대한 대화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이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로 전화한 정황이 나왔는데 국방부는 해병대와 이날 적어도 4차례 통화했습니다.임 전 사단장은 "질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군인 신분이라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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