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세 목숨 앗아간 '무늬만 스쿨존', 서울에 26곳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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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세 목숨 앗아간 '무늬만 스쿨존', 서울에 26곳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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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시간(평일 오전 8~9시, 오후 12~3시)에 이동식 장애물을 설치해 차량의 도로 진입을 막는 ‘시간제 통행제한’을 시행하더라도, 이마저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운영됩니다.

21일 서울 성북구 장위초 정문 앞 사거리에서 한 어린이가 보행로가 없는 차도 위에 서서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다. 이서현 기자한국일보 2006년 5월 5일 자 기사다. 1995년 만들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여러 초등학교를 둘러봤다. 결론은 쌩쌩 질주하고 불법 주차된 차량 탓에 여전히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① 제대로 된 보행로는 어디에21일 한 어린이가 서울 은평구 응암초 인근 골목을 걷고 있다. 보행로가 없어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같은 날 성북구 장위초 인근 스쿨존에서도 한 아이가 보행로 대신 차도를 걷고 있다. 오세운·이서현 기자 행정안전부의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을 보면, 폭 3m 이상인 도로는 길 양쪽에 폭 1.2m 이상의 도보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다발 스쿨존 26곳 중 고작 7곳만 도로 양쪽에 인도가 마련돼 있었다. 강제성 없는 정부 지침은 있으나마나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후 지난달까지 17만5,497건의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됐다. 매월 1만2,000~1만5,000건으로 시행령 개정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단순히 과태료 금액만 올릴 게 아니라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집중 단속이 병행돼야 불법 주차 문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도 어린이를 위험에 노출시킨다. 사고 다발 스쿨존 17곳의 교차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21일 오후 관악구 난우초 정문 앞에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멀리서 차가 오는 걸 본 뒤 먼저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해 횡단보도에 발을 내디뎠다가 사고를 당할 뻔한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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