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성윤 기소 반대하던 공수처, 결국 백기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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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성윤 기소 반대하던 공수처, 결국 백기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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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기소 적정성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직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는 것을 반대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의 적정성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을 기소할지를 두고 검찰과 더는 대립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간 이 지검장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싶다고 해왔고, 공수처도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할 수 있도록 사건을 이첩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이런 와중에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10일 ‘이 지검장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려 검찰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 공수처의 대응방안’을 물었다. 이에 공수처는 서면답변을 통해 “기소의 적정성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앞으로 유관기관과 더욱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답했다.해당 논란이 불거진 후 김 처장 등은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답했다.‘공수처 1호 사건은 무엇으로 정했느냐’는 질의엔 “현재 1040건의 사건이 접수돼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만 답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는 13명 뿐이기에 이 중 상당수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조 의원은 “공수처가 '앞으로 유의·노력·소명하겠다'는 식으로 줄줄이 곤궁한 답변만 늘어놓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법이 얼마나 부실하게 통과된 졸속 입법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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