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3개월 '김 여사 명품백' 수사 종결…이원석 총장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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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3개월 '김 여사 명품백' 수사 종결…이원석 총장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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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지난 3개월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사해 왔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는 청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김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행정관 선에서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지난 3개월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사해 왔다. 핵심 쟁점은 최 목사가 제공한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위한 선물이었는지, 실제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에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청탁이 오갔는지였다. 청탁금지법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명품백을 수수한 김 여사를 처벌하긴 어렵지만, 직무관련성·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수사 결과 명품백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고, 청탁 역시 불분명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는 청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김 여사를 보좌하는 청와대 행정관 선에서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명품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장면을 보도하고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고발인은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건 관계인인 최 목사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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