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팀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입증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팀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입증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해 이 전 시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도공 대장동 담당자부터 처장, 본부장 등이 차례대로 소환됐고, 성남시 대장동 담당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단장까지 부시장과 시장을 뺀 결재 라인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의 초점은 2016년 2월 개발 계획 변경 과정에 맞춰졌다. 개발 계획은 △제1공단이 제척되고 △용적률이 상향되는 쪽으로 바뀌었다. 수사팀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제1공단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높여 화천대유의 이익을 부풀려준 반면 성남시의 이익 증대는 고려치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성남시의 개발 원칙 변경은 곧바로 화천대유의 수천억대 이익으로 직결됐다. 성남의뜰이 2015년 수립한 자금 조달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의뜰이 수용보상금 지급 사업비로 책정한 9천억원 가운데 제1공단 보상비가 2490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제1공단이 제외되면서 자금 조달을 책임진 화천대유는 제1공단 보상비를 고스란히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결합 개발 원칙이 바뀌면서 제1공단 공원 조성은 시기가 매우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검찰은 이를 성남시와 성남도공이 입게 된 '손해'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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