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아들 취업되면 간 떼주겠다'…1심에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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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아들 취업되면 간 떼주겠다'…1심에서 벌금형 SBS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후 회장 측에 연락을 해서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는데요.하지만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수술이 연기됐고 이 과정에서 가짜 며느리 행세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수술은 아예 취소됐습니다.

다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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