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뒤 역사] 미국 헌법에 새겨진 총기 소지의 권리
헌법 수정은 사실상 불가능…헌법 해석을 통한 규제강화도 쉽지 않아총기 옹호단체 NRA 행사장에 전시된 총기 추왕훈 특파원=외부에서 미국을 바라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중 하나가 총기 문제다. 불과 몇십 분 만에 수십 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대형 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 전역에서 분노와 애도의 물결이 일고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늘 그때뿐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많은 국가처럼 사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인 총기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미국은 왜 못하는 것일까.
앞서 영국에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상비군을 모집하고 신교도를 탄압하던 제임스 2세를 의회가 몰아내고 새 왕조를 옹립했다. 이 사건은 피를 흘리지 않은 정권 교체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으나 의회는 절대 군주의 전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관습적으로 인정되던 무장의 권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됐다. 그리하여 명예혁명의 결과물인 1689년 권리장전에"신교도들은 자위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조건에 적합한 무기를 소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미국 독립선언문을 의회에 제출하는 헌법기초위원회 위원들과 의원들의 모습을 담았다. 미국 의회 의사당 원형홀에 걸려 있다. [미국 의사당관리청 홈페이지·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권리장전에는 종교, 언론·출판, 집회의 자유, 부당한 수색·압수·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비롯한 민 형사재판 상 제반 권리 등 대개의 국가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들이 규정돼 있다. 무기 소지권이 권리장전의 두 번째 항목에 오른 것은 미국 헌법이 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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