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부산 돌려차기남과 정유정은 심신미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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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부산 돌려차기남과 정유정은 심신미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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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은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으니까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약물치료를 중단할 경우 재발률이 90%에 달하는 점도 감안해야죠. 반면 사이코패스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타고난 부분이 나쁜 데다 입원해도 큰 의미가 없어서 교도소에 수감하는 게 낫습니다.'

차승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난 14일 대전의 한 카페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차 전문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 추세”라며 “국가에서 생색 안 나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정신의료 비용 지출을 후순위로 계속 미뤄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형사 정신감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감경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판정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를 뜻하고, ‘심신상실’은 그 같은 능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5년간 일하며 230건 이상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감정 제도의 목적은 오히려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의미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범죄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신감정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이가 치료를 받아 개선되고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결국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14일 대전에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지역사회에 방치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 사건은 그간 빈약한 국내 정신건강 시스템에 경종을 울려왔다. 2016년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임세원 교수 사건, 2019년 안인득에 의한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에 이어 2021년에는 조현병 아들이 60세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이 수감되는 치료감호소에서 환자들을 지켜본 차 전문의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우리는 미국의 ‘횡수용화’ 문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받았어야 할 환자들이 인권 보호를 이유로 지역사회에 방치됐다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결국 범죄자가 돼서 병원 아닌 교도소로 가는 문제가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사회적 논란이었어요. ‘교도소가 최대의 정신병동이 됐다’라고도 했죠. 지금 한국에서도 치료 기회를 놓친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뒤 법무병원에 병상이 없어 일반 교도소로 수감되고 있어요.

입원치료에 대한 오해는 환자의 자유를 강조하는 추세를 낳았지만, 의학계에서는 환자의 자유만 우선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본다. 환자가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균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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