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폐지된 지 4년이 넘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빼면 진료 현장은 달라진 바 없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대란 시기의 성과 재생산 건강은 ‘필수의료’...
“I dream of the day when every new born child is welcome, when men and women are equal, and when sexuality is an expression of intimacy, joy and tenderness.”‘낙태죄’가 폐지된 지 4년이 넘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빼면 진료 현장은 달라진 바 없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대란 시기의 성과 재생산 건강은 ‘필수의료’가 아니라며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1971년 보건사회부 산하 임신중지위원회에서 임신중지가 여성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발표됐고 1974년 새로운 임신중지법1974:595)이 제정됐다. 이 법에서 임신 12주까지의 임신중지는 전적으로 여성의 재량에 달려 있다. 12주와 18주 사이에는 상담사의 상담 후 임신중지가 가능하고, 18주 이후에는 국민보건복지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한데, 보통 태아나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 태아가 생존 가능한 경우 임신중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임신 22주 이후에는 임신중지가 허용되지 않으나, 드물게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2주 이후의 임신중지가 허용될 수 있었다. 이 법은 다시 1996년 상담 의무 조항이 폐지되면서 현행법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모든 임신 기간 시행될 수 있다. 미페프리스톤의 경우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투여할 수 있고 미소프로스톨은 병원, 클리닉 뿐 아니라 9주 이내라면 처방을 받아 가정에서 복용할 수도 있다. 자가투약의 경우 의사 방문, 약 처방을 포함해 약 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한다.초회 의사 방문에 약 3만원, 수술일 당일 입원비로 1만7000원 정도를 지불한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보건사회부는 의학연구와 의학교육, ‘고도의료’를 선정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한다. 부인암 수술은 전국에서 스코네대학병원, 카로린스카 대학병원, 린쾨핑 대학병원, 살그렌스카 대학병원에서만 하고 소아심장수술은 룬드대학병원에서만 하는 식이다. 한국이나 미국의 의료진이라면 ‘의료 사회주의’라고 기함할 일이지만, 재정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환자나 의료진의 선택권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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