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균 칼럼] 추미애, 검찰 하나로 부족해 군대까지 망가뜨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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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균 칼럼] 추미애, 검찰 하나로 부족해 군대까지 망가뜨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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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약한 무릎을 지켜주기 위해 대한민국 60만 군대의 기강을 허물고 있다' ▶추미애, 검찰 하나로 부족해 군대까지 망가뜨리나

‘탈영’하면 군인이 부대 담을 뛰어넘어 탈출하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실제는 휴가 나갔던 군인이 복귀 시한까지 안 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이버에 ‘휴가 미복귀’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귀대 시간을 못 지키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고 묻고 대답한 내용이 나온다. 답변을 간추리면 ‘수주일에서 수개월에 걸친 조사, 4박 5일~14박 15일 영창, 부대 전출 뒤 관심병사로 관리, 재판 회부’ 순서로 조치가 이뤄진다고 한다.

카투사 소속 서 일병은 2017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병가를 썼다. 1차 10일에 이어 2차 9일을 연장했다. 서 일병은 25일 밤까지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다. 귀대 시한 23일 밤 12시에서 40시간 이상 경과했다. 그러나 서 일병은 영창이나 법정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서 일병이 허겁지겁 부대로 돌아온 것도 아니다. 육군본부 부대마크에 대위 계급장을 단 수호천사가 나타나 “서 일병을 휴가 연장 처리할 테니 미복귀 보고 올리지 말라”는 지시를 남기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 일병은 나흘간 휴가를 더 쓴 뒤 복귀했다. 일반 병사들에겐 동화 속 얘기처럼 초현실적이다.

서 일병 측 변호인은 진단서를 뒤늦게 제시했다.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된 진단서다. 두 번째 병가가 끝나갈 무렵에 병가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를 뗀 셈이다. 군 입장에서 날짜가 안 맞는 서류를 전산 입력하느니 차라리 실수로 누락한 것처럼 행정 처리하는 편이 뒤탈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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