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음원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때까지 인공지능과 저작권 침해 문제는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만에 하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고객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인공지능 개발사가 나서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여 소송에 대응해 주고,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만 하더라도 10여 건에 이른다. 주요 쟁점은 저작권 침해 여부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이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여러 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중이다. 법적으로는 여러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지만, 주된 논점은 저작물을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려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이다. 저작권자들은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인공지능 개발사 입장에 선 이들은 인공지능 학습도 ‘배움’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읽고 보고 듣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그런데 인공지능 개발사들은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자사 인공지능의 이용자에게 지식재산권 면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고객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인공지능 개발사가 나서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여 소송에 대응해 주고,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안심하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포토샵을 개발하는 ‘어도비’ 측은 인공지능 기능을 출시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적법하게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 저작권이 없거나 만료된 데이터로만 인공지능을 학습시켰다고 한다. 기업용 제품의 이용 약관에는 지식재산권 면책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대신 책임져 준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업들이 앞장서서 법적 위험을 해소해 주는 것은 인공지능 활용 확산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거나 소송에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전에 미리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한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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