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계엄법은 국군조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통령도 계엄을 시행할 때엔 법령에 따른 군의 조직·지휘체계를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 내란 당시 군 장성들은 법령이 아닌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무장병력을 지휘·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군 장성들은 작전 및 계엄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에게 작전병력 투입과 계엄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 소수의 군 장성들이 법령이 정한 군의 지휘통수체계가 아닌 비선 조직을 통해 헌법기관의 전복을 꾀한 것이다. 전형적인 군사반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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