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밥도둑] ‘수수료 갑질’ 거대 플랫폼, 막을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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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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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들의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들의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서다. 이에 플랫폼의 갑질을 규율할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다른 방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다. 최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나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배달앱·오픈마켓·숙박앱 등 업종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연장선이다.로그인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경향신문 콘텐츠입니다. 기사를 계속 읽으시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회원가입 로그인 그러나 플랫폼 분쟁이 매년 늘어나면서 자율규제 기조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분야 분쟁 조정은 지난해 229건에 달했다. 전년도 111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2017년 12건에 불과했지만 6년 새 20배 가까이 늘었다.

‘티메프’ 미정산 대금 사태도 자율규제 회의론에 불을 붙였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가 길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율규제를 통해 정산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안 되면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러다 올해 ‘티메프’ 사태가 터지자 공정위는 정산주기를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공정위가 뒷북 제재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런 탓에 플랫폼의 갑을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입점업체에 수수료나 정산 주기 등에 대한 플랫폼과의 협상권을 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입점업체와 플랫폼이 수평적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플랫폼에 대한 협상권이 보장되면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1대 1로 요구하기 어려웠던 점도 단체로 목소리를 내 개선할 수 있게 된다”며 “플랫폼 입장에서도 입점업체의 요구를 단일화한 창구가 생기는 셈이니 교섭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호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협상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정부가 추진한 상생협의체가 공회전하는 것도 법적 규제에 힘을 싣는다.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카카오 등 플랫폼과 입점단체 등으로 이뤄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회의는 단 두 차례만 열렸다. 회의에서도 서로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상생안 도출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하다며 협의체 탈퇴도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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