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은영씨(가명)는 요 며칠 대출 때문에 속앓이했습니다. A카드사에서 2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게 화근이었죠. 금리는 12%대로 높은 ...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은영씨는 요 며칠 대출 때문에 속앓이했습니다. A카드사에서 2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게 화근이었죠. 금리는 12%대로 높은 편이었지만, 필요한 돈을 다 빌리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어요.
이미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권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함께 도입된 청약철회권으로 지난 3년간 금융회사들이 환불해준 금액이 14조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최근 나오기도 했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금리 안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조태형 기자철회 가능 기간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보장성은 15일, 투자성은 7일 이내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계약체결일 중 더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은영씨는 대출받은 지 일주일 되었으니 대출을 무를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금융회사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홈페이지·우편 등으로 철회 의사를 전하면 돼요.하지만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달라요. 이곳들은 아직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대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기면 철회를 할 수 없도록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금융회사 내부등급도 대출을 받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몇몇 시중은행엔 1개월 내 대출 철회를 2회 이상 한 소비자에겐 6개월간 대출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이 있으니 유념하셔야 해요.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철회권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정도 제약은 허용하고 있어요.가능합니다. 다만 철회 이후 신용점수 등이 복구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 알아두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2회 이상 대출을 철회한 소비자의 대출을 당분간 금지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상환과 철회, 둘 중 고민이 되는데 뭐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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