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가 이강택 전 티비에스 대표이사와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 진행자 김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 진행자 김어준씨. 티비에스 제공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이강택 전 티비에스 대표이사와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5일 밝혔다. 티비에스는 이날 “이번 소송으로 경영책임자인 이강택 전 대표와 김어준씨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씨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다수의 법정제재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티비에스 지원 근거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과 견줘 88억원이나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다. 티비에스에 따르면, ‘뉴스공장’이 방송된 2016년 9월 이후 티비에스 라디오의 제재건수는 총 150건인데 이 중 ‘뉴스공장’이 받은 제재는 12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티비에스는 120건 중 103건은 진행자인 김어준씨 때문에 이뤄졌다고도 밝혔다.
이밖에 ‘방송언어’, ‘품위유지’, ‘범죄 및 약물묘사’, ‘명예훼손금지’, ‘인권침해제한’ 등으로 인한 제재 건수도 총 11건에 달했다. 앞서 티비에스는 김씨가 대선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을 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은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를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티비에스는 또 이강택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김어준에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했다”라며 권한 남용 및 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공장’ 프로그램의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도 편성 또는 진행자에 대한 조치없이 상황을 악화시켜 티비에스 존립을 위협했다는 이유다. ‘뉴스공장’이란 상표권 관련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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