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는 보도 기능이 있는 ‘언론’인 동시에 서울시 지원을 받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독립법인으로 운영되지만 재원 대부분을 서울시에 의존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금의 지배구조가 TBS 사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지배구조 개선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권에 따라 공정성 논란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TBS는 1990년 ‘tbs 교통방송’으로 시작해 2019년 서울시 미디어재단으로 독립법인이 승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라 하더라도 TBS가 독립적으로 시정 비판을 쉽
TBS는 보도 기능이 있는 ‘언론’인 동시에 서울시 지원을 받는 ‘출연기관’이다. 독립법인으로 운영되지만 재원 대부분을 서울시에 의존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금의 지배구조가 TBS 사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지배구조 개선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권에 따라 언론탄압 논란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9년 독립법인 승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독립적인 지배구조에 있어 재원은 가장 큰 장애다. 재원과 독립이 서로 모순된 상황”이라고 했고 김석진 당시 부위원장은 “독립법인도 상업광고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재정독립이 어려운데 독립성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경쟁사인 6개 라디오방송사는 라디오방송 광고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방통위에 TBS 상업광고 허용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그 결과 서울시가 TBS의 ‘돈줄’을 쥐고 압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TBS는 2년 연속 예산이 대폭 삭감돼 현재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제작비 부족으로 외부 진행자들이 하차하고 각종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음악·교통 프로그램으로 대체됐다.
유선영 TBS이사장은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 모델인 TBS가 제도와 재원의 미비로 실패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률과 방송법을 동시에 적용받아 서울시와 방통위, 두 개의 기관이 서로 명확하게 자신의 소관이라고 말하지 않은 채 충돌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독립을 위해 미디어재단을 만들었지만 재단은 사실상 권한이 없다.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도, 재단 소속 비상임 이사를 선임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희 겸임교수는 “ 공영방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현재 방송법 체계에선 어렵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필요하다. 재산을 다른 곳에서 가지고 있어도 공영방송으로 인정받는다면, 운영이나 처분을 함부로 할 수 없게 제약할 수 있는 다른 법률 장치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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